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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형유흥업소 10곳 중 6곳 비상구 없다"


입력 2019.05.26 15:16 수정 2019.05.26 15:19        스팟뉴스팀
전국 대형 유승업소의 63%가 화재 경보 장치가 불량이거나 비상구를 막아 놓는 등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전국 대형 유승업소의 63%가 화재 경보 장치가 불량이거나 비상구를 막아 놓는 등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전국 대형 유승업소의 63%가 화재 경보 장치가 불량이거나 비상구를 막아 놓는 등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지난달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인 유흥업소 179곳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112개소(62.6%)에서 753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31개소(17.3%)는 양호했고, 36개소(20.1%)는 휴·폐업 상태였다.

소방청은 ‘버닝썬 사건’ 이후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및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다.

적발된 불량사항 중 절반 이상(403건·53.5%)은 경보설비나 스프링클러 관리 불량 등 소방분야다. 서울 소재 한 나이트클럽은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있었고, 경기도와 경남 창원시 유흥업소 역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전원을 꺼놓고 있었다.

소방분야에 이어 접지콘센트 불량 등 전기분야가 199건으로 적발된 불량사항의 26.4%를 차지했다.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바꾸는 등 건축분야 위반 사항은 116건(15.4%), 가스누출차단장치 불량 등 가스분야는 35건(4.6%) 적발됐다.

소방청은 이들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290건), 과태료 부과(4건), 기관 통보(146건), 현지시정(76건) 조치를 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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