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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9.05.27 16:39 수정 2019.05.27 16:42        이소희 기자

국세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제보자에는 20억원까지 포상

국세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제보자에는 20억원까지 포상

작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며,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면서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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