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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공동대표 "수사 무마 차원 금품 제공⋯승리에겐 보고 안해"


입력 2019.05.27 18:12 수정 2019.05.27 18:12        스팟뉴스팀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가 사건 무마를 위해 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이승현·29)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닝썬 주주인 이성현(46) 공동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강모(44)씨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강씨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대표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관 강씨는 이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25일 강씨에게 돈을 요구아 2000만원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했다"며 "8월 9일 300만원, 17일 17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강씨 변호인은 사건 무마를 위해 사재 2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보전 받으려는 노력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표는 "제가 승리에게 보고할 위치가 아니다"며 "돈을 준 뒤에 보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문호 공동대표에게는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00만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지적에는 "당시 강씨가 이 사건을 봐준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지출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던 이 대표가 중간에 태도를 바꾼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개인 비리나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과 이모 회장을 수사할 것처럼 압박하자 거짓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냥 사실에 충실하게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이 조금씩 바뀐 것은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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