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강간치상 혐의 검토⋯김 전 차관, 최씨 무혐의 고소
지난 16일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씨와 합동 성폭행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모씨 변호인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최씨는 지난 22일 발부된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피해 여성과는 다른 인물로 지난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의 한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최씨가 2008년 5월부터 받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출했고 검찰에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할 때 최씨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의사는 배제된 채 누군가의 입을 빌려 명백한 성폭력이 성접대로 둔갑하고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김학의 및 윤중천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A씨 진술과 당시 주변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 등에게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구속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먼저 수감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