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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6월 1일부터 실시


입력 2019.05.29 14:00 수정 2019.05.29 14:03        이소희 기자

5개월 간 농업법인 사업범위·농지현황·운영실태 등 전국 일제조사

5개월 간 농업법인 사업범위·농지현황·운영실태 등 전국 일제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만6767개 법인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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