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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워마드와 전쟁' 2라운드


입력 2019.05.30 04:00 수정 2019.05.30 05:52        김민주 기자

故 최종근 하사 조롱 국민적 공분 커…'규제' 불가피

공동 발의한 임재훈 "정치적 갈등과 관계없이 큰 테두리에서 동의"

故 최종근 하사 조롱 국민적 공분 커…'규제' 불가피
공동 발의한 임재훈 "정치적 갈등과 관계없이 큰 테두리에서 동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 폐지를 정조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 폐지를 정조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 폐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들고 나왔다. 최근 손학규 대표를 향한 노인 비하성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하 의원이 '젠더갈등 이슈'를 통해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왔으며, 현행 불법정보 규정에는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이 빠져 있어서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

하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현행법으로는 규제 방법이 없었고 반사회적 정보에 대해 처벌을 해야하는지를 놓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며 "특히 워마드가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인 만큼 규제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데 의의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하 의원 외에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유의동·지상욱 원내부대표가 이름을 올렸고, 당내 문제로 연일 대립각을 세웠던 임재훈 사무총장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임재훈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치적 갈등과 관계없이 큰 테두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각에 동의한다"며 "하 의원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동료 의원이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공동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워마드를 향해 "흉악무도한 테러 공포를 조장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워마드를 없애든지 여가부를 없애든지 결단을 내려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실제로 하 의원의 발언이 청년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도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혐오 사이트 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입법화가 늦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신관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는 이미 (혐오 발언 등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포털사이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러한 인식들이 생겨난 편"이라고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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