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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상교통…7월부터 기초항법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9.05.30 11:44 수정 2019.05.30 11:46        이소희 기자

해수부,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 집중 점검 및 안전대책·의식 제고

해수부,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 집중 점검 및 안전대책·의식 제고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해수부가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한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에 대해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지도를 실시한다.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9월까지 순차적으로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해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은 여객선 승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 여객선에 승선스캐너를 보급, 승선 시 승선권 QR코드를 인식하면 발권시스템과 연계돼 육상에서도 승객명부를 인식할 수 있다.

기상악화에 대비해서는 선박종사자 등에 신속한 기상특보 제공,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및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난과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사전에 매뉴얼을 점검·숙지토록 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워터파크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 등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특히 안전속력, 충돌위험 판단 등 기초항법을 위반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대폭 올라 1000만원(기본 3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7월 1일 출범하는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 등 대국민 안전교육·홍보, 종사자 맞춤형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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