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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6월부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9.05.30 16:10 수정 2019.05.30 16:1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방역관리 위반 땐 보상금 감액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방역관리 위반 땐 보상금 감액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7월부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되던 보상금이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내려진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ASF 발생국가(총 46개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순대·만두·햄버거·훈제돈육·피자 등의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과태료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에서 최고 10배에 달하는 상향 조정으로, 방역체계를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이 외에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가공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ASF 비(非)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100%를 감액하게 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적용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오는 7월 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이 강화된다.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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