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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6~9월 집중계도·단속 실시


입력 2019.06.03 13:14 수정 2019.06.03 13:17        이소희 기자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 단속, 벌칙 부과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 단속, 벌칙 부과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잡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됐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6~7월 2개월간 계도와 8~9월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6~7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한다.

8~9월에는 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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