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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조재범…아청법 위반까지 추가


입력 2019.06.04 07:23 수정 2019.06.04 07:24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심석희 성폭행 관련 아청법 혐의까지 추가된 조재범 전 코치. ⓒ 연합뉴스 심석희 성폭행 관련 아청법 혐의까지 추가된 조재범 전 코치. ⓒ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를 3년 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까지 더해질 경우 조 전 코치는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이전 혐의의 경우 심석희가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중대 범죄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복역 중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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