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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고로 재가동해도 환경규제 피할 방법 없다"


입력 2019.06.04 11:24 수정 2019.06.04 11:37        조인영 기자

"브리더 상응 기술 개발 필요하나 현재로선 대안 없어"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현대제철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현대제철
"브리더 상응 기술 개발 필요하나 현재로선 대안 없어"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용광로에서 브리더(안전밸브)를 여는 것 외에 다른 기술은 없다"고 4일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오전 제 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기자를 만나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리를 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해왔는데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으로 지자체에서 조업정지를 내렸다"고 언급한 뒤 "상응하는 기술이 있으면 개발해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고로를 수리할 때 브리더를 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집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와 충분히 소통했다. 철강협회와 전세계 철강협회, 고로사, 엔지니어사들과 고민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조업 정지 후 재가동할 경우 더 좋아질 방안이 없어 고민이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고로를 정지하고 다시 가동하더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광로(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해야 하는 데 이 정비작업을 하려면 쇳물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수증기를 주입해야 한다.

이 때 압력이 상승하면서 고로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리더(Bleeder, 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개방한다. 개방하는 동안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이 배출된다.

충남 당진 시민사회단체 14곳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리더를 통해 불법으로 배출했다"고 주장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안전밸브의 개방은 고로의 안전성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해명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건으로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한 상황에서 임의로 브리더를 여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경북도와 전남도 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서 제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고로가 5일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 쇳물이 굳어버리는 데 있다.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다 복구 마저 안될 경우 재건설, 재가동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된다.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브리더 개방은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없어 전세계 제철소들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뿐 아니라 포스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간 400만톤의 쇳물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2고로가 3개월 정지됐을 경우를 감안하면 수 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현대제철은 행정소송을 진행해 조업정지 집행을 미루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고로 조업 정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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