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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도 비치 의무화…2020년부터 시행


입력 2019.06.04 11:13 수정 2019.06.04 11:15        이소희 기자

해수부,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해수부,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2020년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가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5월 31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유아용 구명조끼 기준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국제항해 여객선 기준을 준용하며, 구명조끼에 착용하는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경우도 여객정원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해야하며, 어린이와 같은 수 또는 여객정원의 10%에 상당하는 수중 큰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 비치토록 했다.

국제여객선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구명조끼 의무화가 돼있다. 유아용은 몸무게 15kg 미만, 키 100cm 미만의 기준으로 별도로 비치되며, 어린이용은 몸무게 15~43kg, 키 100~155cm가 기준이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작동줄은 선박과 구명뗏목을 연결한 줄로, 작동줄이 모두 풀어지거나(자동작동) 잡아당기면(수동작동) 구명뗏목이 팽창(작동)한다.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해,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500톤 이상의 선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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