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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귀리, 목이버섯 선정


입력 2019.06.06 11:00 수정 2019.06.05 23:37        이소희 기자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 목이버섯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폐업지원금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준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로부터 올해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아 지원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수입피해 감시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고, 이의신청 품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총 2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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