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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폭염·태풍대비 농업재해대책 추진


입력 2019.06.06 11:00 수정 2019.06.06 03:40        이소희 기자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10일부터 운영…피해 최소화에 주력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10일부터 운영…피해 최소화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5일 앞당겨서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와 폭염일수가 평년(10.4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현장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은 예년보다 5일 앞당겨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재해총괄·초등대응·식량 원예·축산·수리시설 등 5개 팀으로 구성, 기상청,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해 기상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각 실국과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 상황종료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약 2000명)’을 정비해 실시간 화상통화가 가능토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호우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가 컸고, 올해 이미 수차례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던 것을 감안, 사전대응을 통한 피해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에 취약한 노재채소를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배추·무·호박·당근·파)하고 과일 햇볕데임 피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폭염 보장특약(사과·배·단감·떫은감)을 주계약으로 전환했다.

작년에는 29만7000농가가 1727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태풍·폭염 등 피해를 입은 9만1000농가가 823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또 전국단위 인삼농가 현장 설명회, 축사유형별 가금농가 컨설팅 등 통해 폭염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한다.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된다.

국지성 호우 증가와 태풍 1∼3개 예측에 따라 축사, 비닐하우스,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과 5∼10월 중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해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올해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0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우기(雨期) 이전인 6월 중에 조기 완공해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발생 시에는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현장에 파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이번 여름철 대책에 따라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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