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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전성시대 맞았지만 추진 '더뎌'…전문성 확보 관건


입력 2019.06.10 06:00 수정 2019.06.10 06:03        권이상 기자

서울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 대도연립 조합 운영 미숙으로 일정 딜레이

전문가들 조합원들 위한 사전교육 절실, 공공관리 등 시스템 도입해야

서울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 대도연립 조합 운영 미숙으로 일정 딜레이
전문가들 조합원들 위한 사전교육 절실, 공공관리 등 시스템 도입해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도적 제약이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사진은 서울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도적 제약이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사진은 서울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잇따른 사업 추진으로 전성시대를 맞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대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생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져 발목을 잡히는 곳이 생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달 규제완화 및 활성화방안을 담은 개정안 발표를 했지만, 현실은 이를 뒤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10일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도적 제약이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실제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난달 2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이곳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시공사 입찰을 5번째 반복하는 등 제자리걸음을 했던 사업지다. 입찰에는 유탑건설과 라온건설, 서해종합건설, 원건설이 응찰하며 4파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세광하니타운의 최종 시공사 선정총회에는 유탑건설과 원건설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조합이 각 건설사가 제안한 서류를 검토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부 건설사들의 입찰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재건축의 경우에도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를 받아 대의원회의 등을 거친다고 해도 길게 잡아 일주일이면 검토가 끝나는데,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달가까이 지체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이달 중순께 시공사 선정총회에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 역시 입찰 마감 후 3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시공사 선정총회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3월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 KCC건설, 신한종합건설이 응찰하며 3파전을 예고했다.

그런데 신한종합건설이 전자입찰을 하지 않아 시공사 후보에서 낙오되며 사업의 기류가 바뀌었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를 검토한 후 시공사선정 총회 일정을 잡기로 했지만, 조합은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현재 총회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법을 개정해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업 추진에 나서는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다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견사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일반 재건축의 경우 공공지원제도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방치돼 있는 곳이 많다”며 “조합이나 조합원을을 위한 사전 교육을 통한 전문성강화, 공공관리제 등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로구역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1만㎡ 미만으로 제한된 기준 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30%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현행 2배인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이주비 융자 시기 및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융자를 받을 수 없었던 공공기관 단독 시행 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사업에 대해서 기금 융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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