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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특목고 2020학년도 입시 ‘사회통합전형 대상’ 확대


입력 2019.06.08 14:30 수정 2019.06.08 14:31        스팟뉴스팀

경찰·소방공무원 자녀 범위 넓혀

다자녀가정 자녀 1명 지원 제한 ‘폐지’

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원서.ⓒ연합뉴스 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원서.ⓒ연합뉴스

경찰·소방공무원 자녀 범위 넓혀
다자녀가정 자녀 1명 지원 제한 ‘폐지’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의 2020학년도 입시 사회통합전형 문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 적용할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과학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뉜다.

기회균등전형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6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사회다양성전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특수직업종사자·장애인 등의 자녀가 대상이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가운데 '경찰의 자녀'와 '소방공무원의 자녀'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경찰은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여야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였는데 2020학년도부터는 각각 '경위 이하'와 '소방위 이하'로 계급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인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형제자매 중 1명만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대에 나선 것은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자사고 23곳(2019학년도부터는 22곳)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을 보면 2017학년도 0.33대 1, 2018학년도 0.25대 1, 2019학년도 0.27대 1 등 계속해서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인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20학년도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40%'로 2019학년보다 10%포인트 늘렸다. 2022학년도까지는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50%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학교 측과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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