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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증인 법정에…10일 전두환 5·18 명예훼손 재판


입력 2019.06.09 14:27 수정 2019.06.09 14:27        스팟뉴스팀

정수만 전 회장·목격자 등 6명 증인신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이 오는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기일에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선고기일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고, 5월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30여년간 5·18 관련 증언과 공공기록을 수집한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도 나온다.

앞서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2016년 말 전일빌딩의 노후화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던 중 다수의 탄흔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헬기 사격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광주항쟁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대 중 일부가 사격에 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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