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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들, 복지부·중독정신 의학계 정면 비판


입력 2019.06.10 10:34 수정 2019.06.10 10:34        김은경 기자

“‘게임중독=가상의 질병’ 과잉 의료화 초래”

“신규 의료영역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 의심”

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인디게임협회·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5개 단체가 10일 ‘복지부·중독정신 의학계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냈다.ⓒ연합뉴스 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인디게임협회·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5개 단체가 10일 ‘복지부·중독정신 의학계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냈다.ⓒ연합뉴스

“‘게임중독=가상의 질병’ 과잉 의료화 초래”
“신규 의료영역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 의심”


국내 게임개발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중독정신 의학계가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통해 과잉 의료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인디게임협회·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5개 단체는 10일 ‘복지부·중독정신 의학계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2019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 확충안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1.5%, 즉 1713억이라고 한다”며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부족하고 다른 국가들의 2.8%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정신 의학계 내부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재정적 결핍을 이유로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가 시작되고,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도박 중독은 주 이용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발적 치료를 받지 않지만, 게임이용장애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취학·취학생들이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등 잠재적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명은 중독정신 의학계 논문에서 게임 이용 패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당장 게임이용장애 현상의 명칭에서도 게임 중독, 게임 몰입, 과도한 플레이, 의존성 플레이 등 용어조차 학계 내부에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계의 합의가 부족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2013년 이후 게임 중독이야말로 중독정신 의학계의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 하려면 소모적인 주장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십여년간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중독정신 의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WHO 총회의 결정이라는 거대한 권위 뒤편에 서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그럴듯한 학술로 포장된 일방적이며 공허한 주장을 즉시 멈출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선별도구로 개발된 게임중독 진단 척도 기준(IGUESS)의 오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은 “게임 중독 진단 척도로 삼는 자가문진으로 개발된 내용이 1998년 미국의 심리학자 킴벌리 영(Kimberly Young)이 개발한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문항을 그대로 번안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오류를 가진 IGUESS와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IAT)의 진단 기준을 기반으로 2014년 이후부터 진행된 수백편에 달하는 게임 중독 연구 논문들의 연구비가 지난 수년간 250억이나 소요되는 정부 예산으로 집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게임개발자들은 “전체 국민 중 67%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의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게임 업계가 스스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내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 제작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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