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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맞소송에 유감…어불성설”


입력 2019.06.10 14:23 수정 2019.06.10 14:30        조재학 기자

정당한 권리 보호 위한 법적 조치

“ITC ‘조사개시’ 사안…SK이노의 안이한 인식 우려”

정당한 권리 보호 위한 법적 조치
“ITC ‘조사개시’ 사안…SK이노의 안이한 인식 우려”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LG화학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LG화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 강조해 왔듯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경쟁사는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LG화학은 그동안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핵심 인력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LG화학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이미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점도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이를 묵과하는 것이야 말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산업 경쟁력이 무너뜨리고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차 언급했다.

앞으로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10일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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