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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지자체와 '밀착행보'


입력 2019.06.11 07:00 수정 2019.06.11 07:16        고수정 기자

野 "지자체 연구원 총선 정책 개발 병참기지 활용" 비판

선관위 "직무상의 행위로 선거법 위반과 거리 멀어" 해석

野 "지자체 연구원 총선 정책 개발 병참기지 활용" 비판
선관위 "직무상의 행위로 선거법 위반과 거리 멀어" 해석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과 정책 협약을 잇달아 진행하는 가운데 정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공동연구협약에 앞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과 정책 협약을 잇달아 진행하는 가운데 정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공동연구협약에 앞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과 정책 협약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정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연구원은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 7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각 지자체가 설립한 연구원과 정책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일에는 경남도 연구원과 협약을 진행했으며 11일에는 부산시, 울산시 연구원과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시·도 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책 개발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0일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각 당의 정당 보조금으로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한다"며 "민주당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이 법률은 지방연구원 독립성 및 자율성을 명백히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각 정당의 정책연구원은 각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태생부터가 정치적"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연구원이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광역단체들과 회동하는 모습을 통해 총선 전 지지층 결집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물론 민주당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고, 해당 단체와 정당 정책연구소의 단순한 직무상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당은 민주연구원이 지자체장과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도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선거 연관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른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무상의 행위 일환으로 정책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에 지자체장의 영향력이 들어간다든지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연구원의 '전국 행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연구원은 11일 일정 이후에도 남은 지자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대구, 경북, 제주 지역에도 업무협약을 요청한 상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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