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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 안해" 발언에 발끈…시민 폭행한 승려 징역형


입력 2019.06.10 18:00 수정 2019.06.10 18:01        스팟뉴스팀

시주를 거부하는 시민을 폭행한 승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승려 A(55세)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 대구광역시 동구 한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 B(22세)씨에게 시주를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목탁 채로 B씨의 얼굴 부분은 1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박 부장 판사는 "승려인 피고인이 목탁 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같은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상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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