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민관조사위 "ESS 화재원인, 보호시스템 미흡 등...일부 배터리셀 제조결함"


입력 2019.06.11 10:00 수정 2019.06.11 10:08        조재학 기자

제조‧설치‧운영‧소방 각 단계별 종합안전강화대책 마련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산업 경쟁력 지원방안 발표

제조‧설치‧운영‧소방 각 단계별 종합안전강화대책 마련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산업 경쟁력 지원방안 발표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에서 불이 나 119 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에서 불이 나 119 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조사위)’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마쳤다.

조사위에 따르면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다.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으로 확인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확인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며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SS는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전되거나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관리 소프트웨어(BMS, PMS, EMS) 등이 전력흐름을 통합적으로 제어·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전력설비이다.ⓒ산업통상자원부 ESS는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전되거나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관리 소프트웨어(BMS, PMS, EMS) 등이 전력흐름을 통합적으로 제어·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전력설비이다.ⓒ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제조분야에서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PCS는 올해 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021년까지 2MW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옥외 전용건물 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장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배터리 충전완료 후 추가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ESS 화재사고 원인 및 대책.ⓒ산업통상자원부 ESS 화재사고 원인 및 대책.ⓒ산업통상자원부

전기‧소방‧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ESS 안전관리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이 가능하다.

특히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ESS 안전조치 내용 및 재가동 방안.ⓒ산업통상자원부 ESS 안전조치 내용 및 재가동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ESS의 안전제도 강화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SS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PCS는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ESS 생태계 전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ESS 협회’(가칭) 설립을 추진해 업계 소통과 협업 수준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ESS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이번 화재사태로 위축된 성장활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기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향후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발주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이달 중순에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재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