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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입력 2019.06.11 09:00 수정 2019.06.11 09:00        이소희 기자

당정협의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

당정협의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투자와 고용 유지라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탈세와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기업인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연구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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