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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갚았는데…" 고객 신용 깎아먹은 광주은행


입력 2019.06.12 06:00 수정 2019.06.12 05:00        부광우 기자

밀린 카드 값 갚았는데도 연체자로 등록…소비자 불편 초래

부당 증명서 발급 등 적발…과태료 600만원·직원 징계 조치

밀린 카드 값 갚았는데도 연체자로 등록…소비자 불편 초래
부당 증명서 발급 등 적발…과태료 600만원·직원 징계 조치


광주은행이 소비자들의 거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줬던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데일리안 광주은행이 소비자들의 거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줬던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데일리안

광주은행이 소비자들의 거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줬던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광주은행은 고객들이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갚았음에도 이들을 연체자로 통보, 겪지 않아도 될 금융거래 불편을 초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당한 증명서 발급에 관여하거나 고액 현금 거래를 제 때 알리지 않은 광주은행 지점과 직원들도 함께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고객들의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한 광주은행을 상대로 최근 600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의결됐다. 아울러 감봉과 견책 등 광주은행 직원 2명을 문책토록 했다.

금감원은 과거 광주은행 카드사업부가 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 사유가 해소된 신용카드 가입자 수십명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자로 등록해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밀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도 억울하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았던 셈이다.

또 금감원은 광주은행의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제재 조치했다. 해당 지점은 예금주의 요청으로 질권이 설정돼 있는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만기 전일에 질권을 해제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뒤 이튿날 예금을 깨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총 수십억원 어치의 증명서를 부당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광주은행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이 수십여개의 영업점에서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이나 영수가 이뤄졌는데도 검사종료일까지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고 전했다. 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했을 때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다수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과거 광주은행의 수십개 영업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신규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름만을 확인하는 등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단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 은행은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광주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개선과 함께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제외할 경우에 대한 검증 방법을 손보라고 지시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주관하는 광주은행 준법감시부가 관련 혐의 거래 시스템 공통룰 컨설팅을 실시하고도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추출룰 전반에 대한 검증을 해오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운용 미흡으로 보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금감원은 주기적인 검증을 통해 보완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고액 현금 지급이나 영수가 발생했음에도 영업점이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광주은행 준법감시부의 점검이 미흡했고,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과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가 경영진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 등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거래를 제외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은 보고책임자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 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고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고객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과 자기앞수표 발행 시 거래형태 입력방법 등을 개선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라고 광주은행에 전했다. 또 불합리한 신용정보 집중 관리 절차와 근저당설정 유지 의사 내용 관리 방법도 개선하라고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와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는 최근 금융당국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핵심 사안들"이라며 "이번 달부터 시작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이 같은 부분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실태에 대한 지적에 금융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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