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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 현행 '7개사' 유지키로…하반기 2~3곳 실태평가


입력 2019.06.11 14:30 수정 2019.06.11 14:04        배근미 기자

금융위,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모범규준 연장 및 추진 방향 발표

감독대상 지정요건 및 중복자본 차감-전이위험 산정밥법 등 구체화 예정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감독 대상을 지난해와 동일한 7개 대기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독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매년 2~3곳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감독 대상을 지난해와 동일한 7개 대기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독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매년 2~3곳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감독 대상을 지난해와 동일한 7개 대기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감독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매년 2~3곳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 및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 간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우회·교차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등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그룹 리스크관리를 보완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감독대상에 금융그룹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곳이다. 당국은 우선 오는 7월 1일자로 만료 예정인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개정 및 연장해 제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은 하루 뒤인 오는 12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 발표된다.

또 감독대상 지정과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 역시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선 감독대상은 지난해 모범규준 제정 당시 지정요건을 충족한 7개 금융그룹(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그대로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향후 법 제정 시에는 비주력업종 규모 뿐 아니라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일단 금융그룹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향후 매각 완료 후 계열사 분리심사 여부에 따라 내년 6월 이전이라도 금융그룹 대상 여부에 대한 별도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동엽 금융위 팀장은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은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발표 후 연 1회(6월) 검토해 발표하도록 돼 있으나 그 이전이라도 매각 절차가 완료될 경우 판단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적정성 기준 역시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자본적정성이란 그동안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손실흡수를 위한 자본비율이 10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복자본 차감과 전이위험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되고 있는 반면 집중위험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당국은 올 하반기 중 다양한 자본거래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을 마련하고 전이위험 평가항목 지표를 보완해 필요자본 가산산정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1회 진행되는 전이위험 평가의 경우 정랑지표와 정성지표를 병합해 3대 부문 7개 평가항목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이같은 전이위험 평가 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가산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동엽 금융위 감독제도팀장은 "현재 전이위험 평가항목 지표와 관련해 금감원 모의평가에 이어 연구용역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보완된 기준에 따라 전이위험 평가는 물론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는 4개 부문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해 총 5등급 15단계 상당의 종합등급을 산출하기로 했다. 당국은 평가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금융그룹별로 2~3년에 한번씩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평가 시기가 전이위험 평가와 겹칠 경우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인 만큼 어떤 강력한 조치보다는 권고 정도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4등급 이하가 아니라 1, 2, 3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범기간인 만큼 경영계획 보완 필요에 대해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파행 속 계류 중인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일정에 따라 공청회 등 법안 제정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진행하자는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국회가 열리면 그에 따른 후속 일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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