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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만식 카스테라 막자’…프랜차이즈업에 ‘1+1제’ 도입될까


입력 2019.06.12 06:00 수정 2019.06.12 05:11        최승근 기자

직영점 운영 외식가맹본부 전체의 0.05% 불과…먹튀, 미투 등 부작용 양산

“직영점 운영 의무화해 등 가맹본부 자격요건 높여야”

직영점 운영 외식가맹본부 전체의 0.05% 불과…먹튀, 미투 등 부작용 양산
“직영점 운영 의무화해 등 가맹본부 자격요건 높여야”


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만 끌어모은 뒤 가맹비를 가지고 잠적하는 소위 '먹튀' 가맹본부나,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비슷하게 베끼는 '미투' 브랜드 난립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에 가맹점 모집 자격을 부여하는 '1+1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중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30%에 달할 정도로 브랜드 난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를 보면 2012년 2678개였던 가맹본부는 2018년 4882개로 82.3% 증가한 반면 직영점 수는 같은 기간 1만1326개에서 1만7315개로 5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전공 교수가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직영점을 운영하는 외식업 가맹본부는 전체의 0.05%인 6000여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행하는 미투 아이템을 이용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가맹본부의 배만 불리는 먹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반짝 인기를 끌었던 대만식 카스테라를 비롯해 최근에는 중국식 마라탕이나 훠궈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비슷한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가맹본부 자격 요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 기간 직영점 운영을 통해 노하우나 경쟁력을 검증받은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직영점 운영 경력을 가맹본부 자격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프랑스는 7년 이상 경력‧3개 이상 매장 2년 이상, 호주는 3년 이상 경력‧1개 이상 테스트 매장 운영 경력, 중국은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 운영 경력이 있어야 가맹사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현장실사를 통해 허가제로 운영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에 가맹점 모집 자격을 부여하는 ‘1+1제’ 또는 2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필요한 ‘2+1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대안은 이미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에는 직영점 운영 경험과 더불어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기재를 의무화하거나 전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가맹본부의 최저수익 보장 등 다른 이슈와 겹쳐지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이 2017년 12월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월 전체회의에 이어 올 3월 법안심사 소위를 거쳤지만 여전히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요성과 가맹본부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은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지난 3월 프랜차이즈 박람회장을 찾은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직영점 운영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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