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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삼바 분식회계 수사 마무리 위한 지휘권 발동하라


입력 2019.06.11 17:11 수정 2019.06.11 17:14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화웨이로 중대기로 서 있는 삼성 흔드나

문무일 총장이 검찰청법 따른 지휘권 행사해야

<칼럼> 화웨이로 중대기로 서 있는 삼성 흔드나
문무일 총장이 검찰청법 따른 지휘권 행사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지방검찰청이 10일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으로 정연호 삼성전자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이 흐름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검찰 수사가 흘러가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순간, 삼성의 총수가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외국의 경쟁기업들은 좋아서 날뛸 것이다. 뻔한 일 아닌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은 검찰이 삼바 건에 왜 이리 집요하게 매달리는가 하는 것이다. 세간의 추측대로 혹은 현 정부의 '코드'에 따라 삼성이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법대로 할 뿐 다른 고려 없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끝까지 파고갈 수밖에 없다는 식일까.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 중이고, 삼성전자도 중국 화웨이 건으로 중대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늘 기업을 주무르려는 정부도 막상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무대책으로, 기업이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런 판에 삼바 분식회계 건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삼성을 검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흔드나.

삼바의 분식회계 건이 과연 회사 임원들을 굴비 엮듯 구속하고, 삼성 전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반론도 상당하다.

검찰은 총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가 돼도 삼성이란 기업은 끄떡없다거나,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는 식의 주관적인 명분을 앞세우면 안 된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무일 총장,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검사들에게 삼바 분식회계 건을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지휘하라. 설사 일부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의 할 일이다. 부디 용단을 내리라.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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