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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경북도에 청문요청…“조업정지 처분 부적절”


입력 2019.06.12 08:32 수정 2019.06.12 08:33        김희정 기자

"고로 폭발방지 위해 블리더 개방 필수" 의견 전달

"고로 폭발방지 위해 블리더 개방 필수" 의견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제조공정 장면.ⓒ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제조공정 장면.ⓒ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고로(용광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란 의견을 전달했다.

전 세계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도는 포스코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는 1개월 정도 걸린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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