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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금리인하요구권 시스템 구축 잰걸음


입력 2019.06.12 15:30 수정 2019.06.12 15:31        박유진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법률화에 은행권 분주

비대면 시스템 구축·홍보 강화 박차

금리인하요구권 법률화에 은행권 분주
비대면 시스템 구축·홍보 강화 박차


연내 모바일 앱(App)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약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데일리안 연내 모바일 앱(App)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약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데일리안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신청부터 약정, 결과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일부 은행은 내부 시스템 개편 등에 따라 뒤늦게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로 신용등급이 높아졌을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여신 약관에만 기재돼 있던 게 이날부로 법률에 명시되면서 은행마다 내용 안내가 의무화됐고, 은행원이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 실행의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꿀 것을 예고했다. 현재까지는 신청만 모바일로 받고 실행 땐 영업점을 방문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는 12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리인하요구 제도 시행' 행사에 참석해 "은행권은 11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권은 2020년 상반기까지 모바일로 금리 인하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연내 실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차세대시스템을 도입 중인 일부 은행의 경우 전산망 작업 완료 후 본 시스템 구축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차세대시스템을 도입 중인 곳은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이다.

은행권은 모바일 업무 도입 이전까지는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점 내 포스터 부착과 홈페이지 팝업 알림창 등으로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영업점 없이 오직 앱으로만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자사 고객 1만4000명에게 금리 인하 대상자로 추정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상당수 인원이 금리 인하를 신청해 금리를 깎아준 상태다.

행사에 참석한 송호근 카카오뱅크 여신팀장은 "지난해에만 월 평균 1만5309명이 금리 인하를 신청했고 올해에도 평균 2만7526건의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보니 접수되는 건이 폭발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접수 시 아무나 신청 접수가 가능한 만큼 수용 건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금리 인하 수용 건수는 월 평균 2263건에 불과했다. 올해 또한 7303건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 영업점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장점이다.

현재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5영업일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처리 시간은 1일로 신청 즉시 1~2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스크래핑 기술에 따라 국세청 등에 입력된 소득정보 등을 자동으로 긁어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시중은행 모바일뱅킹에서도 1~2분 내에 금리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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