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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화승 경영실패" 무더기 옐로카드…불붙는 산은 책임론


입력 2019.06.13 06:00 수정 2019.06.12 22:21        배근미 기자

금융위, 지난달 산은에 PEF 특정감사 결과 전달…12개 항목 '미흡'

내부통제 등 고강도 개선책 마련 요구…오는 28일 이후 최종 확정

금융위, 지난달 산은에 PEF 특정감사 결과 전달…12개 항목 '미흡'
내부통제 등 고강도 개선책 마련 요구…오는 28일 이후 최종 확정


ⓒ산업은행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올해 초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화승 등 사모펀드(PE) 관리 전반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경영이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가 도출됐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산은의 경영실패 책임론에 상응하는 고강도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 사모펀드(PE)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말 해당 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금융위가 산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특정감사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산은에 인수됐다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토종 스포츠 회사 '화승'의 경영 과정에서 산은이 공동 GP(무한책임사원)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당시 화승의 인수와 관련해 '선제적 구조조정 성격의 금융지원 1호 프로젝트'로 평가한 산은은 그동안 공동 GP로 화승 이사진 5명 중 2명을 추천해 경영에 관여해 왔다.

산은이 이번 금융위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은 총 12가지 항목이다. 금융위는 우선 산은이 KDB-KTB HS 사모펀드(PEF)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핵심 운용인력의 운용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투자자산 공정가액에 대한 평가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책’과 ‘주의’를 각각 통보했다.

산은은 또 사모펀드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산은이 사모펀드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물론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오류에 있어서도 산은의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 미흡, 연결재무제표작성시 지분법 투자주식 관리 소홀, PEF 업무집행사원간 협약서 조항 관리, 리스크기반 성과평가 체제 및 PEF 운용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사모펀드 운영 전반에 대한 산은의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특히 "경영권을 취득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시에는 전문경영인을 확보하라"고 주문해 기업 경영에 참여한 산은 관리자들의 전문성 결여가 기업 부실경영과 연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산은은 이른바 '화승'으로 대변되는 기업 경영실패 책임론을 면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산은이 화승을 인수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38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산은과 KTB PE에 인수된 이후인 2017년 2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고 현재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화승 채권단과 법원으로부터 대표채권자 지위를 박탈당하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오는 28일까지 산은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 통보와 관련해 산은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결과가 확정되면 산은은 지적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 등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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