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불법 대출광고 차단"…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입력 2019.06.13 12:00 수정 2019.06.13 10:04        배근미 기자

만 18세 소비자 대상 지역·연령·성별 따라 300명 내외로 구성

페이스북·인스타 및 거리 현수막 등 감시…9월 중 감시단 발족

그동안 금융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않았던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출광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일선 시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본격 출범한다. ⓒ데일리안 그동안 금융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않았던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출광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일선 시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본격 출범한다. ⓒ데일리안

그동안 금융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않았던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출광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일선 시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본격 출범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협회, 금융회사 등 현행 관리감독 체계만으로 이들을 모두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시민의 눈으로 현장에서 허위 및 과장광고를 잡아낼 수 있도록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은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권협회가 공동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감시단은 총 300명 내외로 구성되며 금융분야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를 지역과 연령, 성별에 따라 균형있게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감시대상은 회사와 협회, 당국의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금융광고'가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SNS, 온라인카페 게시글,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유튜브, 거리와 담장 현수막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시단에 의해 확인된 불법광고의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게 된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내용에 따라 신고수당이 차등 지급되며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연 지급수당 총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했다.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권 별로 확인 및 검토 후 게시중단 요청 및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 시에는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업권별 협회 별로 시민감시단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 중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공식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운영될 시민감시단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추진하고 필요 시에는 감시단을 통해 광고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2년 간 활동을 거친 오는 2020년 말에는 우수감시단 포상 및 운영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