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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300억원대 국산둔갑 중국산 자동차부품 적발


입력 2019.06.13 14:13 수정 2019.06.13 14:15        이소희 기자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자동차부품 유통업체 3곳 입건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자동차부품 유통업체 3곳 입건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약 325억원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 해외에 내다 판 수출액은 110억원, 국내에 판매한 금액은 215억원으로 파악됐으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방향조종장치)나 현가장치(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 서스펜션)로 파악됐다.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최근 대구 자동차 부품업계는 경기부진과 동종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당수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구세관은 올해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수입 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 시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대구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 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 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자동차부품이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된 것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 20%(2017년 기준)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간 매출규모가 19조400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괸계자는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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