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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안 발표…인지수사 내용 빠졌다


입력 2019.06.13 14:33 수정 2019.06.13 14:37        이종호 기자

사무공간과 전산설비 관리 내용 포함

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사경으로 확정

사무공간과 전산설비 관리 내용 포함
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사경으로 확정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됐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에서 인지수사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됐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에서 인지수사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됐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에서 인지수사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검찰 등 삼자 협의 내용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인지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초안에는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조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인지수사'가 논란이 됐다.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범죄 의심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변경됐으며 부원장 보고 의무도 삭제됐다.

조직의 명칭도 초안에서는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었지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으로 변경됐다. 전담부서장이 특사경 전담부서의 사무공간에 대한 출입과 전산설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수사업무의 운영 지침도 신설됐다.

이밖에 특사경 선정기준도 금감원장이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서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안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으로 한정하는 부분을 명확히하고 명칭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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