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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혼합주택단지 갈등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필요”


입력 2019.06.13 15:19 수정 2019.06.13 15:26        원나래 기자

창립30주년 릴레이세미나 개최…은난순 교수,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포스터.ⓒSH공사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포스터.ⓒSH공사

소셜믹스(Social Mix)된 혼합주택단지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자가소유세대와 임차인세대 대표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창립30주년을 기념해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가톨릭대학교 은난순 겸임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혼합주택단지의 입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회의의 의무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측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측 임차인대표회의가 공존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나 임차인측은 참여할 방법이 없어 공동대표회의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은 교수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민 모두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임차인도 단지 거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혼합주택단지 갈등원인을 첫째, 혼합주택단지 특성을 감안한 규정의 부족과 관련법상 적용이 상충되거나 미비한 점, 둘째,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참여 범위 미제시, 셋째, 임대사업자의 역할과 공공지원의 부족, 넷째, 혼합주택단지 주민의 소셜믹스에 대한 의식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및 의무교육 규정 명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관리비외 기타 비용 부과 기준 마련, 혼합주택단지 관리자문단 및 임차인 역량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주거복지사를 통한 주거서비스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제안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필요성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선진국의 지원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천현숙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진유 교수(경기대학교), 봉인식 공감도시연구실장(경기연구원), 오정석 수석연구원(SH도시연구원), 정종대 센터장(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한영화 변호사(한영화법률사무소)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쟁점 및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SH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도시정책 담론을 선도하는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총 9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다섯번째 릴레이 세미나는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기청정아파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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