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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공개 불륜' 홍상수 이혼 못한다


입력 2019.06.14 14:15 수정 2019.06.14 14:15        김명신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 영화제작전원사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 영화제작전원사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공식 행사에서 배우 김민희와의 사랑하는 관계임을 공식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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