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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재 수입규제 완화…포스코·현대제철 '반색'


입력 2019.06.18 06:00 수정 2019.06.17 17:58        조인영 기자

열연 상계관세 1% 이하로 낮아져…최종 관세도 인하될 듯

열연 상계관세 1% 이하로 낮아져…최종 관세도 인하될 듯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제조공정 장면.ⓒ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제조공정 장면.ⓒ포스코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높은 관세율로 사실상 수출을 포기했던 포스코의 경우 '관세 리스크' 완화로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CVD)를 원심 41.57%에서 0.55%로 낮췄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상무부가 고율 관세 산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재산정을 명령했다. 예비판정 당시 0.65%의 상계관세를 받은 현대제철은 이번 조치로 0.58%로 내려갔다. 나머지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평균값인 약 0.56%의 상계관세율를 적용 받는다.

반덤핑 관세는 해외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면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장려금을 지급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제품에 부과한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해 최종 관세율이 산정된다.

포스코는 2016년 원심 당시 열연 상계관세율 58.68%를 부과받으면서 2017년부터 대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경쟁력이 없는 미국 대신 다른 지역 물량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포스코가 부여받았던 미국향 열연 쿼터(수입할당제) 물량(37만톤)도 반납했다.

그러나 최종 관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포스코가 미국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둔 반덤핑 관세까지 낮아질 경우 수출 여건이 확실히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만 쿼터(54만톤) 내외에서 움직여야 하는 만큼 물량을 놓고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이번 상계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추후 반덤핑 관세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수출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반덤핑 관세율은 원심에선 4.61%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예비판정에서는 7.67%로 올라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열연 강판은 쇳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길게 늘려 평평하고 얇게 만든다. 주로 자동차용 강판, 강관, 건축자재 등 2차 가공 소재로 쓰인다. 작년 열연강판의 대미 수출량은 52만톤으로 전년 대비 91.4% 늘었다.

열연에 앞서 냉연 제품 관세도 인하되면서 수입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포스코 냉연 최종 관세율을 3.23%로 책정했다. 당초 원심은 59.72%를 부과했으나 1차 예비판정에서 4.51%로 크게 낮췄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라며 "철강 쿼터까지 면제 받으면 철강사들의 수출 활로가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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