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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500명 신규 지원…총 22억5000만원


입력 2019.06.19 13:31 수정 2019.06.19 13:35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농업분야 취창업 조건…농업계 대학생에 학업장려금 등 지원

농식품부, 농업분야 취창업 조건…농업계 대학생에 학업장려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2학기에 신규 장학생 500명 안팎을 선발해 총 22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숙식·교재·교통비 등) 200만원을 지원해 졸업 후 농업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지원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학금 개편 개요 ⓒ농식품부 장학금 개편 개요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장학금 수혜 횟수×6개월)토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에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되면서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올해 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고학년 학생(3~4학년) 중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 소득과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과와 전공에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로, 성적․소득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이후 7월 중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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