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삼성생명 "계약자들 보험금 더 받겠다는 것"…2차 공판서 반박


입력 2019.06.20 09:25 수정 2019.06.20 09:26        이종호 기자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금 과소지급 사안에 대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은 "일부 계약자들이 약관 조항을 빌미로 보험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에는 삼성 측 변호인인과 소비자 측 변호인 간 설전이 오갔다.

이번 소송은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 원고단을 모집한 단체소송으로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에게 과소 지급한 보험금 5억2149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5억2149억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약관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며 모든 즉시연금 계역에 대해 과소 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삼성생명 변호를 맡은 이효제 김앤장 변호사는 한시간 가량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그는 "원고들이 가입한 상품은 '상속 종신형'으로 연급가입에 필요한 배경·위험 부담 등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공시이율에 따라 지급한"며 "가입 당시 월 지급 보험금 수준을 설명했고,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입자측은 삼성생명이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은 모두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계약자에게 재원 차감 방식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만큼 생존연금을 자산운용 수익 등을 통해 보전,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보는 약관에는 공시이율 적용분을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상품 판매 당시 이 같이 어려운 보험금 지급 방식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차 심리는 오는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려 소송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종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