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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수료 10%' 오픈뱅킹 12월 출범…카카오 등 인터넷은행 동참


입력 2019.06.20 14:00 수정 2019.06.20 11:52        배근미 기자

금융위-금결원-금보원, 20일 서울서 오픈뱅킹 추진현황 설명회 개최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저축은행-금융투자 등 추가 참여 여부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에 케이·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전 은행권 결제망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총 3단계에 걸친 오픈뱅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체계를 마련해 오픈뱅킹 관련 보안성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연내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서 발표된 오픈뱅킹 도입방안의 후속조치 격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오픈뱅킹 이용대상을 기존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전 핀테크 기업 및 은행권(제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다만 핀테크기업 가운데 사행행위기업이나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이나 필요자격에 미달하는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통신료와 같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도 이번 오픈뱅킹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확대했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을 현행 16개 일반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사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시에는 자연스럽게 오픈뱅킹 이용도 가능해진다.

수수료는 당초 예고된 바와 같이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현행 출금이체 500원-입금이체 4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기준수수료(최종 수수료는 기준수수료에 ±α)는 월 이용금액 및 이용 건수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 중인 안에 따르면 대형사의 경우 입출금이체 시 40~50원, 중소형사의 경우 20~3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밖에도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수준 및 방식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체 API 외에도 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조회 API 수수료 역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사전조사 및 지급결제시장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거래를 산정해 사전 시스템을 증설하는 한편 이후 이용기관 거래량 및 오픈뱅킹 참가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증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운영시간도 현행(00시30분-23시30분)보다 운영시간을 확대(중단시간 20분 이내 권고)해 고객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만에하나 있을 시스템 장애에 대응해 콜센터 및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장애대응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운영방식은 사업자 여건에 따라 인증과 보증방식을 차등화했다. 우선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으로 적격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인증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금 보증 수단에 있어서도 출금은행과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반면 적격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금 동의 인증 시 현행과 같이 금결원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출금보증수단에 있어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금결원을 통해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을 징구하도록 했다. 단 기본보증료를 한도의 200%(기존 300%)로 인하하고 재무 및 보안성에 따라 100% 가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안성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이용하려는 핀테크 기업 및 은행 앱(웹)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전 모의해킹 테스트를 통해 취약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항목은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취약점 점검 항목(웹-4개분야 12개 항목, 앱-5개분야 17개 항목)들로 만약 이 과정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완 및 재점검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서비스 운영 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 및 현장점검이 약 4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법령에 따라 자체보안성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실시 전 점검은 유예하되 1년 내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오픈뱅킹 이용 전후로 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보안점검을 거치도록 했다.

한편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이달 중 오픈뱅킹 세부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을 확정하고 7월부터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이용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후 신청 핀테크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완료하는 한편 10월부터는 은행권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조치 및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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