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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사 매입 대가로 돈 받아 챙긴 전 공기업 지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9.06.20 17:22 수정 2019.06.20 17:23        스팟뉴스팀

직원 숙소 매입 대가로 2억원 수령⋯건설업자 불구속 기소

직원들의 관사를 매입하고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공기업 전 고위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가스기술공사 전 제주LNG 지사장인 A씨(58)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제공한 건설업자 B씨(54)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건설 중인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2억원을 B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 애월항에 LNG(액화천연가스) 기지가 들어서고 한국가스기술공사 LNG지사가 신설되면 본사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하다며 관사 매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B씨는 이에 대한 사례로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혐의가 드러나자 A씨를 보직에서 즉각 해임 조치했다. 더불어 해당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선정하지도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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