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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40대 조현병환자, 심신미약 인정 불구 '20년' 중형


입력 2019.06.20 18:12 수정 2019.06.20 18:13        스팟뉴스팀

피의자 "환청 듣고 범행"⋯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족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 경 이 씨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7시간여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검거된 이 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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