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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법원, 밀입국업자 4명에 종신형 '철퇴'


입력 2019.06.20 19:25 수정 2019.06.20 19:26        스팟뉴스팀

가석방 가능성 완전 차단⋯최소 30년 복역 단서 달아

지난 2015년 8월 난민 71명을 태우고 가다 이들이 산소 부족을 숨지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범인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브로커 조직 우두머리와 불가리아 출신 공범 3명 등 총 4명에게 종신형을 내렸다.

주심 판사는 이들 중 3명에게는 가석방 가능성을 아예 배제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들은 당초 하급심에서 징역 25년형의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이들 일당은 감옥에 평생 갇혀 지내야 되는 처지가 됐다.

2015년 8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출신 난민 71명을 냉동차에 태우고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는 도중 난민들이 산소 부족으로 숨지자 이들 일당은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어린이 4명과 여성 8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트럭 운전기사는 질식 위험을 감지한 난민들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아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확인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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