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군복무 중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벌금형'


입력 2019.06.20 20:05 수정 2019.06.20 20:06        스팟뉴스팀

물 끼얹기·샴푸 뿌리기·여자친구 모욕 등 기소⋯재판부 300만원 선고

군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부조리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폭행·위력행사·가혹 행위·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샤워장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끼얹는 등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샴푸를 짜 또 다른 후임병인 C 일병에게 뿌리고, 다른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D 일병과 그의 여자친구 얼굴이 못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 씨는 올해 2월 군을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받아 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