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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플랫폼 ‘토스’ P2P 과장광고 제동


입력 2019.06.24 06:00 수정 2019.06.23 20:42        박유진 기자

금감원, 토스 허위·과장 광고 실태 파악 나서

부동산 소액 투자 중개 때 손실 가능성 언급 ↓

금감원, 토스 허위·과장 광고 실태 파악 나서
부동산 소액 투자 중개 때 손실 가능성 언급 ↓


ⓒ픽사베이 ⓒ픽사베이

간편송금업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P2P금융 업체들과 연계해 부동산 소액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P2P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 유의사항은 빼놓은 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광고를 해 문제가 지적된 상황이다. 현재로선 과장광고 소지가 높은 상태로 감독당국은 '원금 손실 0건' 등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 중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가 운영하는 부동산 소액 투자 상품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다. 토스가 중개 업무를 보고 있는 P2P 부동산 투자 광고 건과 관련해 일부 허위 사실이 적시되거나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을 소지가 있어 조사에 나섰다.

현재 토스는 국내 대형 P2P금융 업체인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등과 업무 제휴를 맺고 부동산 소액 투자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최초 투자 때 송금 업무를 대행하고 만기 때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플랫폼을 빌려주고 있다.

토스는 자사 플랫폼 앱(App)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홍보 과정에서 '안전한 투자 상품'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지적됐다. ▲ 지금껏 진행한 누적투자 OO억원 중 원리금 손실 0건 발생 ▲ 단 한 번도 손실 본 적 없다 ▲ 손실이 안 나는 상품만 엄선 ▲ 상환 지연 시 최대 24%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등이다.

일반적으로 P2P 업체를 통해 투자에 나섰다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P2P업체 44곳의 올해 5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원금 지급 한 달 이상 지연)은 7.3%다. 일부 P2P 업체들의 경우 연체율이 93%를 기록한 곳도 있다.

(사진 윗쪽부터) 토스 부동산 소액 투자 광고 화면, 온라인 SNS에 올라와 있는 토스 부동산 소액 투자 후기ⓒ데일리안 (사진 윗쪽부터) 토스 부동산 소액 투자 광고 화면, 온라인 SNS에 올라와 있는 토스 부동산 소액 투자 후기ⓒ데일리안

실제 온라인 SNS 상에는 토스 플랫폼을 이용해 소액 투자를 벌였다가 몇 달째 원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부실 처리됐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존재하는데 토스와 P2P 업체들은 계약 체결 때만 이를 안내 중이다.

부동산 소액 투자에서 말하는 원금 손실이란 투자한 상품이 부도 또는 경매나 공매 등으로 매각 처리가 진행됐을 때 대출 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려 투자금을 전액 보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P2P 업체의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펀딩에 나서고 있지만 영원히 손실이 없을 거란 보장은 없다. P2P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더욱 더 알려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번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유형에 분류될 시 행정지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들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P2P 대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인 만큼 법제화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말 국내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4조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등 5개의 P2P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안에는 광고 규제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 상에서 표기하고 있는 원금 손실 0건 등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인다"며 "현재로선 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법안이 없는 만큼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과장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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