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된다.
금감원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으로 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지분공시·전자문서작성 등 전자공시)에 대한 설명과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오는 28일 1시30분부터 서울에 위치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