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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광고로 9억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9.06.23 14:56 수정 2019.06.23 14:56        스팟뉴스팀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다른 중고차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4월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무등록 업체를 차려놓고 구매자들에게 중고차 300대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초 중고차 매매업체와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사들인 뒤 5개 팀을 만들었다. 또 각 팀별 팀장, 상담원, 출동 요원 등 3~4명을 팀으로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차량 결함 등을 핑계로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팔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중고차 300대를 팔아 총 9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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