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기계 임대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18개 구간 세분화


입력 2019.06.24 13:39 수정 2019.06.24 13:43        이소희 기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임대사업 현장수요 반영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임대사업 현장수요 반영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공표 후 차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 공표할 때까지 기존 계획은 계속 게시토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현장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 농업 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고, 최소 1일 임대료를 구입 가격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1만원으로, 100만∼200만원일 때는 1만2000원으로 정했다.

단, 지자체는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