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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려동물 생산·영업장 등 14곳 적발


입력 2019.06.24 15:34 수정 2019.06.24 15:38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위반업체 고발·영업정지 등 조치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위반업체 고발·영업정지 등 조치

반려동물 관련 무허가 영업장 등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곳과 준수사항 위반업소 1곳 등 1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업 9곳, 장묘업 3곳, 위탁관리업 1곳 등 무허가(무등록) 13곳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로,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9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사육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농식품부가 전했다.

또 무등록 동물장묘업체 3개 업소는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곳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로,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자 등은 판매대상 동물별로 동물의 품종·성별·특징·거래기록·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등 개체기록 작성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내에 그간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1곳을 적발(고발 2곳·행정처분 9곳)한 바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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