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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불구…쟁의권 확보 불발


입력 2019.06.24 17:22 수정 2019.06.24 17:43        김희정 기자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도 불구,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는 이날 행정지도 명령을 통해 한국GM과 노조에 "임금협상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한국GM 노조원들은 지난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한국GM 전체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9%가 찬성한 바 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의 교섭장 변경 요구에 따른 교섭 지연’을 명분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사측은 노조의 물리력 행사에 따른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교섭장소를 기존 부평공장 복지회관 LR 대회의실에서 본관 서울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사측의 책략이라며 반발해 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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