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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범수 의장, 카뱅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 아니란 통보 받아"


입력 2019.06.24 18:44 수정 2019.06.24 21:22        배근미 기자

법제처 "카뱅 대주주적격성 심사 시 김범수 제외 가능" 유권해석 내놔

당국 "불확실성 해소된 만큼 심사 조속히 재개…신속하게 결론 낼 것"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따지는데 있어 '개인 최대주주'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인 만큼 카카오가 카뱅 최대주주에 오를 가능성에도 청사진이 커졌다.

24일 오후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인터넷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에 김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현행 규정상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의장의 법정공방 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앞서 지난달 14일 1심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제처의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당국은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할 길이 열리는 한편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할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적용에 따라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조속히 속개하는 한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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